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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주한 미군 시설 하수도 사용료 징수[백지연]

주한 미군 시설 하수도 사용료 징수[백지연]
입력 1989-12-26 | 수정 198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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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 미군 시설 하수도 사용료 징수]

    ● 앵커: 한. 미간의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서 그동안 징수하지 못했던 용산 미8군 사령부 등 서울시내 11개 주한미군 시설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가 내년 2월부터 징수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사령부와 내자호텔 등 시내 11개 주한미군 시설의 하수도 사용료를 86년 2월부터 소급해서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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