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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고소.고발에 대한 헌법소원, 대상 논란[안성일]

고소.고발에 대한 헌법소원, 대상 논란[안성일]
입력 1990-01-14 | 수정 199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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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 대상 논란]

    ● 앵커: 실질적인 차이가 거의 없는 고소와 고발에 관련된 헌법재판소가 불과 5개월 사이에 서로 반대되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성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사기와 협박을 당해 재산을 빼앗겼을 때 갑이 직접 을의 처벌을 국가기관에 요구하는 것을 고소라고 말합니다.

    갑의 억울한 사정을 보다 못한 제3자인 가족이나 시민이 을의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고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을 고발이나 고소에 따라 을의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합니다.

    수사를 한 검찰이 을에게 사기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불기소 처분했을 때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으므로 다시 수사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하는 것이 헌법 소원입니다.

    바로 이 헌법 소원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범죄 피해 당사자인 갑 즉, 고소인은 헙법소원을 할 권리가 있다고 지난해 7월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5개월 뒤인 지난달 22일 헌법재판소는 제3자인 가족이나 시민 즉 고발인을 헌법소원을 할 수 없다는 엇갈린 결정을 내려 학계와 법조계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 김주원 변호사: 고소나 고발이나 범죄를 수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 소추를 해달라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하등 다를 게 없죠.

    따라서 고소인에 대해서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헌법 소원 적격이 인정된다면 고발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 기자: 헌법재판소는 고발인인 제3자는 피해당사자가 아니므로 불기소 처분으로 해서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학계와 법조계의 상당수 인사들은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결정은 발표된 법리적인 이유 말고도 고발사건이 폭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소극적인 결정이며 현재 접수돼 있는 5공 비리 고발사건과 전두환, 최규하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사건 등 미묘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정치적인 고려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성일입니다.

    (안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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