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연행 고문 수사]
● 앵커: 한일합섬 김근조 이사 고문치사사건 기억하실 분 많을 줄로 압니다마는 치안본부 특수수사대가 전세금을 되돌려받게 해달라는 대한주택공사의 수사의뢰를 받고 전 건물 주인을 영장도 없이 불법연행해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허위 진술서를 받아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박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서울 고등법원 김형선 부장판사는 오늘 대한 주택공사가 김진기 씨 형제를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김씨 등이 작성한 전세금 반환 약정서는 경찰에 불법 연행돼 고문을 못 이겨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한주택공사 측은 지난 85년 8월 인천시 남구 만수동 일대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위해 이곳에 있던 경기도경 대공 분실을 피고 김씨의 진우빌딩 2층으로 옮겨주면서 3억 5천여 만원의전세금을 내고 김씨와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다음해 9월 김씨가 조 모씨에게 건물을 판 뒤 주택공사는 대공 분실의 이전에 따라 조씨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조씨가 전세금을 내놓지 않자 김씨가 전세금을 빼돌리기 위해 재력이 없는 조씨에게 건물을 팔았다며 치안본부에 김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주택공사는 그 뒤 김씨가 치안본부에서 작성한 전세금 반환약정서에 따라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김씨 측은 전신 구타 등 고문과 구속시키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약정서를 작성했다며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치안본부가 김씨를 불법 구금한 상태에서 고문과 협박을 통해 허위 자술을 받아낸 뒤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기 때문에 김씨가 작성한 약정서는 당연히 무효라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태경입니다.
(박태경 기자)
뉴스데스크
치안본부 특수수사대, 불법 연행 고문 수사[박태경]
치안본부 특수수사대, 불법 연행 고문 수사[박태경]
입력 1990-01-16 |
수정 199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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