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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음주운전혐의자, 직선보행으로 음주여부 측정[안성일]

음주운전혐의자, 직선보행으로 음주여부 측정[안성일]
입력 1990-01-19 | 수정 199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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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바로 걷기 측정]

    ● 앵커: 앞으로 음주운전 협의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곧바로 걷게 하거나 또는 똑바로 서 있게 해서 술 마신 정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검찰은 음주단속에서 시비의 여지의 줄이기 위해서 단속방법을 개선하고 처벌을 크게 강화하기 위해서 관련법을 개정하는 문제도 건의했습니다.

    안성일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 기자: 지금까지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의 기준은 음주 측정기로 잰 혈중알콜농도뿐 이어서 기계 자체의 정확도를 놓고 종종 시비가 있곤 했습니다.

    또 술을 조금밖에 안 마셨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측정기의 수치보다 우선 인정했기 때문에 검찰의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사례도 있어서 음주운전 단속의 효과를 반감시켰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구속영장 청구의 객관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음주측정기로 하는 혈중알콜농도 측정 말고도 적발된 운전자 본인이 동의하면 5미터에서 10미터 정도의 직선 위를 걷게 해서 그 태도를 관찰해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또 약 10초 동안 똑바로 서있게 해서 흔들리는지 정확한지를 관찰하고 얼굴 색깔과 복장 상태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거나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언어와 태도에서 드러나는 술 취한 증상을 관찰해 수사기록에 첨부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밖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있는 현재의 처벌조항이 다른 교통범죄의 처벌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기 때문에 효율적인 단속과 처벌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올려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습니다.

    MBC 뉴스 안성일입니다.

    (안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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