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양 징역 10년, 문규현 신부 징역 8년 선고]
● 앵커: 평양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밀 입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수정 양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되고 문규현 신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의 기소내용 가운데 북한 지령 수수부문 등이 쟁점이 됐었던 이번 재판은 법정소란으로 휴정과 방청제한이 되풀이 되고 변호인단 70여 명이 방청제한에 항의해서 사임계를 내는 등 우여곡절 끝에 오늘 일단 1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사회부 박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서울 형사 지방법원 황상현 부장판사는 오늘 임 양 문 신부에게 국가보안법상의 특수 잠입과 탈출 그리고 형법상의 군사상 이익 공여 등 모두 6개 죄목을 적용해서 임 양에게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그리고 문규현 신부에게는 징역 8년에 자격정지 8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양 등이 북한의 대남전략에 따라 입북한 뒤 대한민국 정부를 반통일 세력으로 규정하는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하고 우리 사회의 혼란에 빠뜨렸기 때문에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을 통일에 대한 열망이라는 낭만적 시각으로 보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오히려 모험주의적 밀입북은 통일논의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임 양의 가족들과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은 피고인들이 재판과정에서 북한방문의 뜻을 전달하려고 노력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무시했으며 방청권을 제한하고 피고인들 진술내용의 공개를 막는 등 부당한 재판을 했다고 주장하고 즉각 항소할 뜻을 비쳤습니다.
이번 공판에서 특히 쟁점이 돼온 북한 지령 수수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임수경 피고인이 북한 조선학생 위원회의 초청장에 따라 전대협 대표로 평양축천에 참가한 것을 북한의 지령을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군사상 이익 공여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임 피고인이 전대협조직의 구성과 운동권의 활동상황 등을 북한 측에 전달한 것은 북한의 (판독불가) 군사전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밀입국 사건과 관련한 일련의 재판결과 문익환 목사와 서경원 의원에 이어 임수정 문규현 피고인에게도 중형이 선고됨으로써 통일 논의의 창구는 정부로 단일화 돼야 한다고 정부 측 입장이 일단 사법부에 의해 받아들여진 셈이 됐습니다.
그러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북한 지령수수 부분과 군사상 이익 공여부분이 피고인 측과 검찰 측 사이에 계속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태경입니다.
(박태경 기자)
뉴스데스크
임수경양 징역 10년, 문규현 신부 징역 8년 선고[박태경]
임수경양 징역 10년, 문규현 신부 징역 8년 선고[박태경]
입력 1990-02-05 |
수정 199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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