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임대료 호소 쇄도로 조정에 나서]
● 앵커: 부당한 집세 인상에 대한 신고와 문의전화가 오늘 하루 서울에서만도 무려 6백건을 넘어섰습니다.
일선 세무서는 이들 신고를 바탕으로 해서 세무조사 자료를 수집하고 또 지나치게 많이 올린 임대료를 낮추어서 조정하는 중재 작업도 함께 벌이고 있습니다.
경제부 조기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일선 세무서에는 민원봉사실을 통해 부당 임대료 인상 사례를 접수하는 한편 조사확인과 임대료를 중재하는 작업으로 분주합니다.
강동세무서에는 부당 임대료의 신고가 이제까지 14건이 접수됐는데 오늘 아침부터 임대료 조정에 나서, 이 가운데 4건을 10% 정도 인상으로 합의를 유도했습니다.
● 황옥규씨(서울 강동세무서) : 당서는 서민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료를 큰 폭으로 올리는 문제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기 전에 임대인, 임차인 쌍방이 협의를 해서 되도록 10% 내외로 인상되도록 설득을 해서 양자간에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현재 유도하고 있습니다.
● 허종씨(명일동 상가주인): 전세 오른 걸로 봐서는 사실 세입자들 부담이 크겠지만 조금 더 많이 올리려고 그랬었는데 사실 정부 방침이 그렇다니까 10% 이상은 안올리겠습니다.
● 기자: 이곳 연립주택에 사는 12가구의 세입자들은 1,400만원씩 하던 전세금을 2,4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하자 집단 중재신청을 냈습니다.
● 주민 남1: 1,200에 있었으니까 이제 8백이 올라갔지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전부 이제 2, 3층은 이제 2,500 달라고…….
● 곽상용과장(강동세무서 소득2과): 이곳 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전세자들로부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지나치게 올려달라고 한다는 신고가 있어 가지고 집주인에게 즉시 연락한 결과 적정한 수준, 10% 범위 내에서 인상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 기자: 국세청 당국자는 임대료를 둘러싼 마찰은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원만한 타협을 유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말하고 보다 신속한 중재나 조사를 위해 신고인의 정확한 주소와 신분을 밝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조기양입니다.
(조기양 기자)
뉴스데스크
세무서, 임대료 호소 쇄도로 조정에 나서[조기양]
세무서, 임대료 호소 쇄도로 조정에 나서[조기양]
입력 1990-02-21 |
수정 199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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