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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마약 복용 패션모델 징역 4년 선고[백지연]

마약 복용 패션모델 징역 4년 선고[백지연]
입력 1990-02-27 | 수정 199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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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복용 패션모델 징역 4년 선고]

    ● 앵커: 마약을 상습 복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패션모델겸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부사장 노충량 피고인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92만 7천원만 선고됐습니다.

    또 패션모델 김용자 피고인 등 4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1년까지의 실형이 선고되고 김명자 피고인 등 5명에게는 징역 1년에서 8개월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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