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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공기총으로 쏜 집주인, 정당방위여부 조사[안성일]

강도 공기총으로 쏜 집주인, 정당방위여부 조사[안성일]
입력 1990-03-08 | 수정 199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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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방위여부 조사]

    ● 앵커: 어제 새벽 대전에서 집주인이 쏜 공기총에 맞아 숨진 강도범은 전과 7범인 올해 서른 살 김형태 씨로 밝혀졌습니다.

    대전지검은 강도를 쏜 주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인지 과잉방위인지를 가려 내가 위해 집주인 윤 씨를 일단 살인혐의로 입건 조사하도록 경찰에 지시했습니다.

    안성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새벽 3시 40분쯤 칼을 들고 침입한 괴한이 자녀를 인질로 잡고 금품을 요구했을 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집주인 윤 모 씨: 거기에서 애들 목에 칼을 대고 반면에 저한테 대드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 기자: 형벌은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막으려 한 때는 정당방위로 보아서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씨 사건의 경우 강도범에게 꼭 두발을 쏘았어야만 했었느냐와 강도범이 칼을 들고 위협한 정도 공기총 발사방향 등을 조사해서 정당방위냐 과잉방위냐를 가리기로 했습니다.

    ● 백형구변호사: 강도범이 식도로 아들과 딸을 죽이려는 태도를 취했다고 한다면 그 행위는 형법21조1항에 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해서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공기총으로 강도를 싸준 행위가 지나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즉 과잉반응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강도라든지 가정파괴범 같은 강력범죄가 날로 횡포해지고 한편 민생치안의 허점이 들어나는 이 시점에는 정당방위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법을 정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기자: 실제 80년도 이후 정당방위의 개념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80년 10월 경북 점촌의 주유소에 침입한 2인조 강도가 주인에게 찔려 숨진 사건에서 검찰은 살인에 대한 정당방위를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또 지는 83년 6월 서울 수유리에서 애인을 추행하려던 불량배를 찔러 숨지게 한 사건 같은 해 9월 순천시에서 술에 취해 집에 침입한 동네사람을 찔러 숨지게 한 사건 그리고 지난 88년 3월 서울 보광동 슈퍼마켓에 들어온 도둑을 살해한 주인의 경우 등에서도 검찰은 모두 정당방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추행범의 혀를 자른 주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살인사건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당방위로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민이 스스로 범인과 맞서야할 지경에까지 이르는 우리의 민생치안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뉴스 안성일입니다.

    (안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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