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광고때 근로조건 등 밝혀야]
● 앵커: 노동부는 오늘 허위 과장 구인광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구인광고 낼 때는 회사이름과 종업원 수 전화번호, 또 모집인원과 직종, 그리고 근로조건과 근무지 등 모집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새로운 구인광고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백지연 앵커)
뉴스데스크
구인 광고때 근로조건 등 밝혀야[백지연]
구인 광고때 근로조건 등 밝혀야[백지연]
입력 1990-03-19 |
수정 199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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