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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현희 특별사면 조치[양현덕]

대법원, 김현희 특별사면 조치[양현덕]
입력 1990-04-12 | 수정 199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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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김현희 특별사면 조치]

    ● 앵커: 다음 소식 전달해드립니다.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던 대한항공 858기 폭파범 김현희에 대해서 오늘 특별사면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정치부 양현덕 기자입니다.

    ● 기자: 노태우 대통령은 오늘 대한항공 858기 폭파범 김현희를 특별 사면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국무회의에서 김현희에 대한 특별 사면을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지난 87년 11월 27일 사건이 발생한지 2년 4개월 만에 김현희에 대한 모든 사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정부 대변인인 최병렬 공보처 장관은 발표문을 통해 김현희는 사건의 진상을 증언해줄 유일한 생존자로서 북한의 폭력성과 침략근성을 입증할 역사의 산 증인이라는 점을 미뤄볼 때 김현희를 대한민국 품안으로 과감하게 수용하는 것이 국가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해 특별 사면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희는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돼 1심과 2심의 형량대로 사형이 확정됐었습니다.

    한편 김현희는 사면이 실시됨에 따라 안기부의 촉탁직원으로 근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양현덕입니다.

    (양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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