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권한 대폭 축소]
● 앵커: 정부는 새로 실시되는 합동군제의 합참의장이 주요부대를 이동시킬 때는 반드시 사전에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방부가 마련한 국군 조직법관련 대통령령 개정안은 주요 부대의 범의를 일반 부대는 사단급, 특전부대는 여단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백지연 앵커)
뉴스데스크
합참의장 권한 대폭 축소[백지연]
합참의장 권한 대폭 축소[백지연]
입력 1990-06-13 |
수정 1990-06-13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