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서울시, 영구 임대주택 입주자격 구역 확대[손관승]

서울시, 영구 임대주택 입주자격 구역 확대[손관승]
입력 1990-07-03 | 수정 1990-07-03
재생목록
    [입주구역 확대]

    ● 앵커:서울시는 지금까지 각 구청별로 선발하던 영구 임대 아파트의 입주자격을 구의 구별 없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손관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서울시가 짓고 있는 성산동 영구 임대아파트 입니다.

    영구 임대 아파트 입주 자격은 성산동의 경우 지금까지는 마포구에 거주하던 생활보호 대상자로 극한됐었지만 앞으로는 서울시 전역에 거주하는 생활보호 대상자로 확대됩니다.

    서울시가 마련한 영구 임대 아파트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종래의 각 구청별로 선발하던 영구임대 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바꿔서 서울시 전체를 4개 권역별로 나눠 선정토록하고 또 가족 수가 많을수록 커다란 평수를 주기로 했습니다.

    즉 영구임대 아파트 가운데 가장 큰 평수인 12평형은 한 가구에 6명 이상인 사람에게 그리고 10평형은 5명 이상인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 김창배(서울시 주택국장): 입주자 선정기준은 종합점수제에 의거하되 서울시 거주기간이 15년이 넘었다든지 가구원수가 많은 사람들이 우선되도록 배려가 됐습니다.

    ● 기자: 서울시는 또 영구 임대아파트의 불법 전대를 막기 위해서 입주 뒤의 3개월까지는 매주 1회 그 이후에는 매분 기 1회씩 정기적으로 입주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에 개정된 이번 지침은 올해 10월에 입주할 예정인 도봉구 변동의 주공영구 임대아파트부터 적용됩니다.

    MBC 뉴스 손관승입니다.

    (손관승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