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년부터 이름.한자 제한 호적법 확정]
● 앵커: 대법원은 오늘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들에게 한글이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한자만으로 이름을 짓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호적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오늘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백지연 앵커)
뉴스데스크
대법원, 내년부터 이름.한자 제한 호적법 확정[백지연]
대법원, 내년부터 이름.한자 제한 호적법 확정[백지연]
입력 1990-07-19 |
수정 199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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