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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간범 살해 정당방위로 인정. 무죄 선고[정윤호]

검찰, 강간범 살해 정당방위로 인정. 무죄 선고[정윤호]
입력 1990-07-31 | 수정 199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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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강간범 살해 정당방위로 인정. 무죄 선고]

    ● 앵커: 이른바 성폭행 강간범은 어떤 경우라도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검찰이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신을 폭행한 남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가정주부와 또 애인을 폭행한 사람을 역시 숨지게 한 20대 남자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했습니다.

    안동 문화방송 정윤호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성폭행범으로부터 자신과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흉기를 휘둘러 폭행범을 숨지게 한 20대 가정주부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되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이재준 검사는 오늘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경북 안동시 용산동 23살 김 모 여인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죄 안됨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김 여인이 자신과 어린 아기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지고 있는 급박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본능적으로 폭행범을 숨지게 했으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 이재준(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피해자가 자신의 정조를 유린당하고 더 나아가 자신과 3개월 된 아기의 신체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지고 있는 긴급하고도 급박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본능적 방어적 수단으로 칼을 휘두른 것이 범인의 가슴에 맞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피해자의 행위는 형법 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본 사건의 경우에 처벌하지 않기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 기자: 김 여인은 지난 6월 1일 새벽 자신을 폭행한 이웃마을 32살 오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한편 대구지검 김천지청 오세범 검사도 오늘 자신이 보는 앞에서 애인을 추행한 사람을 격투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경북 구리시 원평3동 24살 박원식씨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박씨를 석방하도록 경찰에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정춘호입니다.

    (정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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