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살인 방화범 사형 선고]
● 앵커: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 21부는 오늘 지난 5월 서울 용산구 서교동에 봉제공장에 들어가 16살 박모양 등 2명에게 폭행을 가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범행을 숨길 목적으로 흉기로 찌르고 불을 질러 박양을 숨지게 한 22살 강순철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범 21살 최학규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백지연 앵커)
뉴스데스크
강간 살인 방화범 사형 선고[백지연]
강간 살인 방화범 사형 선고[백지연]
입력 1990-08-31 |
수정 199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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