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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법[최금락]

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법[최금락]
입력 1990-09-16 | 수정 199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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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법]

    ● 앵커: 산 물건이나 맡긴 일의 처리가 잘못 되서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해당 사업자에게 반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해야겠지만 이런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를 최금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시흥에 사는 최인순 씨는 방범 전화기를 가게에 설치했으나 정작 도둑이 들었을 때 작동되지 않아서 8백만 원어치의 물건을 털렸습니다.

    ● 최인순 씨(서울 구로구 시흥3동): 도둑이 들자마자 감지기에서 감지를 해가지고 이제 4군데 입력된 전화번호로 전화벨이 울리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도둑이 들었을 때 기계의 하자로 그 부분이 작동이 안됐어요.

    ● 기자: 최 씨는 바로 소비자 보호원을 찾았고 소비자 보호원 조사결과 방범 전화기 자체에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판명 나 소보자보호원은 제조회사에게 최 씨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배상액수에 대해 최 씨와 회사 측의 의견차이가 너무 커서 이 사안은 소비자 법정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조회사가 5백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 했고 양쪽모두 이 결정을 받아들여서 이 사안은 마무리 됐습니다.

    소비자들이 잘못된 물건을 구입했거나 맡긴 일의 처리가 잘못 되서 손해를 입었을 때는 전국 각 지역의 소비자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실 또는 바로 소비자보호원에 피해 내용을 알릴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들의 불만내용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에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합의를 권고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로 넘깁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결정을 내려 양 당사자에게 알리는데 양측 모두가 받아드리면 이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민사재판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최금락입니다.

    (최금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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