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불법개조 덤프트럭 단속]
● 앵커: 대검찰청은 건설부와 교통부 등 유관 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지난주 저희 뉴스데스크 카메라 출동에서 방송된 적재함 불법 개조 덤프트럭과 무허가 정비 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적발되는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해서는 3개월 내에 적재함을 원래의 상태대로 바꾸도록 정비 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 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데스크
대검찰청, 불법개조 덤프트럭 단속[엄기영]
대검찰청, 불법개조 덤프트럭 단속[엄기영]
입력 1990-09-18 |
수정 199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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