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면적 300평이상의 비주거용 건물 교통유발금 부과]
● 앵커: 오는 12월 서울시내에 주거용 건물들을 제외한 연면적 300평 이상의 모든 건물에 대해서 최고 5억 2,500만원에서 최저 9만원까지의 교통유발 부담금이 처음으로 부과됩니다.
홍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지난주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 발효되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연면적이 300평 이상인 비주거용 건물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당, 지방 문화사업자의 건물이나 종교시설, 문화재 시설 ,사회복지시설, 새마을 사업 시설, 박물관, 주차장, 국공립대와 지방공사의 병원은 교통유발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서울의 경우에 해당 건물의 부담금 액수는 건물 평수에 1,000을 곱하고 여기에 건물 용도별 교통유발 계수를 다시 곱한 금액입니다.
교통유발계수는 건물의 위치와 용도에 따라서 최고 5.46 최저 0.3으로 각기 다른데 시 외곽지역의 상점은 2,99 수박시설은 1 그리고 공장은 0.3입니다.
따라서 각 건물이 물게 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가령 서울시 외곽지역에 면적이 300평인 상점의 경우에 300에 1000을 곱하고 다시 유발계수인 2.99를 곱해서 89만 7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서울의 경우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물게 되는 건물은 약 만여 개로 잠실 롯데월도가 5억 2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종합무역센터는 2억 700만원이며 부담금이 가장 적은 시 외곽 지역의 공장건물은 1년에 9만원을 물게 됩니다.
서울시는 매년 9월로 돼있는 납기일을 첫해인 올해에 한해서 12월로 정했으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로 생기는 연간 100억 원의 수입을 지하철과 도로 등 교통 개선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홍성욱입니다.
(홍성욱 기자)
뉴스데스크
서울시, 연면적 300평이상의 비주거용 건물 교통유발금 부과[홍성욱]
서울시, 연면적 300평이상의 비주거용 건물 교통유발금 부과[홍성욱]
입력 1990-09-21 |
수정 199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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