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5살 어린이 유괴범 사형 선고]
● 앵커: 경기도 수원시 5살 난 어린이 유괴 살해사건의 주범과 공범에게 이례적으로 구속 한 달 1주일 만에 구속 27일 만에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정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수원지방법원 형사 합의2부 유창석 부장판사는 오늘 5살 난 어린이 이환이군 유괴 살해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주범 24살 전기철 피고인과 공범 22살 문경환 피고인 등 2명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하고 전피고인의 부인 20살 김은실 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피고인들이 젊은 나이에 노동 의욕 없이 일확천금을 노력 어린이를 유괴한 뒤에 잔인하게 물속에 넣어 살해함으로써 도덕성 상실의 극단을 보여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서 인명경시 풍조를 불식하고 땅에 떨어진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유괴범들에게 극형을 선고해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형사범에 대한 1차 선고 판결은 구속 된지 6개월 이내에 끝나야 하지만 전피고인 등은 구속 된지 한달 1주일 만에 그리고 기소 된지 27일 만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피고인들은 지난달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 2동 주택가에서 혼자 놀고 있던 5살 이환이 군을 유괴해 물속에 넣어 살해한 뒤에 가족들에게 협박 전화를 걸어 3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 달 19일 구속 기소돼 사형과 무기징역 등의 구형됐었습니다.
MBC 뉴스 정형일입니다.
(정형일 기자)
뉴스데스크
경기도 수원시 5살 어린이 유괴범 사형 선고[정형일]
경기도 수원시 5살 어린이 유괴범 사형 선고[정형일]
입력 1990-10-16 |
수정 199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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