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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고급공무원 집단 헌법 소원[정혜정]

해직 고급공무원 집단 헌법 소원[정혜정]
입력 1990-12-11 | 수정 199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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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직 고급공무원 집단 헌법 소원]

    ● 앵커: 지난 80년 국보위의 정화 계획으로 강제 해직됐던 신형조 변호사 등 1급에서 5급까지의 고급 공무원 103명은 오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집단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이들은 심판청구서에서 6급 이하의 해직공무원에게는 특별채용의 기회를 주면서 고급 공무원에게는 기회를 봉쇄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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