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업체들의 횡포]
● 앵커: 아파트 분양 때 흔히 경험하는 일입니다만은 중도금을 지정된 날짜보다 하루라도 늦게 내게되면 19%의 높은 연체료를 물어야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건설업체들은 입주기일을 지키지 못했을 때 반환해주도록 돼있는 지체 보상금은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소식 대전문화방송 고영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주택공급 규칙 19조를 보면 시공업체는 분양공고 때 약속한 입주예정일에 입주를 못시킬 경우 낸 돈에서 연리 19%를 계산한 지체 보상금을 입주자에게 반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건설업체들은 인력난과 자재파동을 겪으면서 입주대상자들과 약정한 입주날짜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업체들은 마땅히 주어야 할 지체 보상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시 동구 용전동 신동아아파트 단지입니다.
약 1천여 세대가 입주한 이 아파트 단지는 신동아건설이 지난해 분양을 하면서 올 6월까지 입주시키겠다고 공고했습니다.
그러나 준공검사를 받은 것은 3달 늦은 9월이어서 시공업체인 신동아건설은 약 14억여원으로 추정되는 3달치의 지체 보상금을 주민들에게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 아파트 주민: 신동아 측에서 그것은 입주 예정을 못 지켰기 때문에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 기자: 특히 신동아건설 측은 이 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완공도 안된 아파트에 사전입주시켜놓고 입주 약속을 지켰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전입주를 시켜 고발돼도 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지체 보상금의 부담보다 가볍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자재와 인력난이 겹치고 있는 최근의 건설업계 추세로 볼 때 앞으로 지체 보상금을 물지 않기 위한 사전입주 등 아파트 건설업체들의 불법행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입주자들의 피해는 더욱 늘 전망입니다.
MBC뉴스 고영성입니다.
(고영성 기자)
뉴스데스크
아파트 건설업체들의 횡포[고영성]
아파트 건설업체들의 횡포[고영성]
입력 1990-12-31 |
수정 199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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