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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분 재산세 규모에 따라 8~28%까지 인상[조상휘]

건물분 재산세 규모에 따라 8~28%까지 인상[조상휘]
입력 1990-12-31 | 수정 199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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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분 재산세 규모에 따라 8~28%까지 인상]

    ● 앵커: 주택이나 아파트, 상가 등 건물에 매기는 내년도 건물분 재산세가 규모에 따라서 8%에서 28%까지 인상됩니다.

    이로써 과표 현실화율이 처음으로 50%선을 넘게 됐는데 내무부는 이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계속 높일 계획입니다.

    사회부 조상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내무부가 오늘 전국 시도에 시달한 내년도 건물과표 운영지침에 따르면 과표의 기초가 되는 서울지역 신축건물의 기준가액이 평방미터 당 현재 11만 2천원에서 12만 2천원으로 8.9% 인상됩니다.

    건물의 과표는 이 기준가액에 건물의 구조나 용도, 지역 등에 따른 각종 지수를 적용해 산출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내년도 건물분 재산세 부담은 소형주택이 올해보다 8내지 9%, 중대형은 20내지 29%, 상가건물은 9%정도 인상됩니다.

    실제로 건물소유자가 부담하는 재산세 고지서상의 세액은 도시계획세와 교육세 등을 포함해 아파트 15평형은 2만 3천원에서 2만 5천원으로 8.7%, 30평은 8만 7천원에서 10만 1천원으로 17.1%, 60평은 52만 2천원에서 67만 1천원으로 28.6% 인상됩니다.

    이번 건물과표의 인상으로 과표 현실화율은 49.3%에서 51.7%로 끌어올려져 처음으로 50%선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내무부는 과표 현실화율을 오는 92년에 54.3%, 93년에 57%, 94년에 60%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내무부는 이와 함께 서울 등의 대형 고급아파트값 폭등으로 재산세 부담액이 실제 거래가격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을 감안해 이들에 대한 별도의 과세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상휘입니다.

    (조상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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