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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오는 7월부터 공무원 남녀차별 폐지, 정년 61살까지[강성주]

오는 7월부터 공무원 남녀차별 폐지, 정년 61살까지[강성주]
입력 1991-06-19 | 수정 199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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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7월부터 공무원 남녀차별 폐지, 정년 61살까지 ]

    ● 앵커: 오는 7월부터는 지방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는 남녀 성차별이 없어지게 되고 또 6급 이하의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이 61세까지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강성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내무부는 오늘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지방공무원을 채용할 때 어떤 이유로든지 남녀 성구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무부는 그동안 여성의 사회진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다 남녀 고용평등을 정부가 솔선수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9년 국가공무원 임용 시 성차별이 철폐된데 이어 오는 7월부터 지방공무원 임용에서의 성차별이 없어지면 공무원 임용에서의 성차별은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내무부는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 가운데에 6급 이하와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을 61세로 연장해 올 6월 정년예정자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공개채용 시험을 통해 모집했던 일선 읍, 면, 동과 학교단위의 청소원과 방호원등 기능직 공무원을 필기시험 없이 특별 채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MBC 뉴스 강성주입니다.

    (강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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