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부.성낙수 집행유예]
● 앵커: 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오늘 지난 87년부터 20차례에 걸쳐 히로폰을 상습 복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프로야구선수 41살 자명부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리고 성낙수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백지연 앵커)
뉴스데스크
장명부.성낙수 집행유예[백지연]
장명부.성낙수 집행유예[백지연]
입력 1991-07-23 |
수정 199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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