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검, 명지대 강경대군 폭행치사 전경 5명 선고 ]
● 앵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형 형사합의부는 오늘 명지대생 강경대군을 폭행 치사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경들에게 징역3년6월부터 집행유예까지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경4기동대소속 이형용 피고인에게 징역3년6월을 장광조 피고인에게 징역3년을 임천승, 김형순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2년을 선고하고 김형도 피고인에게는 징역2년의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습니다.
(백지연 앵커)
뉴스데스크
서울지검, 명지대 강경대군 폭행치사 전경 5명 선고[백지연]
서울지검, 명지대 강경대군 폭행치사 전경 5명 선고[백지연]
입력 1991-08-19 |
수정 199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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