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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도시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쓰레기비용 부담[이우호]

정부, 신도시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쓰레기비용 부담[이우호]
입력 1991-08-19 | 수정 199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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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신도시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쓰레기비용 부담 ]

    ● 앵커: 정부는 분당과 일산동 신도시에 건설되는 쓰레기소각로 설치비용을 개발권자를 통해서 입주자들에게 부담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민간사업부문의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을 처음 적용한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경처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밝힌 내용을 이우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권이혁 환경처장관은 오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분당과 일산 등 신도시에 건설되는 쓰레기소각로 설치비용을 마련함에 있어서 정부 예산을 쓰지 않고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 등 개발권자로 하여금 입주자들로 부터 부당금을 걷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이혁 장관은 이 같은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은 수도권 신도시뿐 아니라 앞으로 건설될 전국의 다른 신도시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환경처의 이러한 방안이 실제로 적용돼서 수도권 신도시입주자들이 소각로 설치비를 전액 부담할 경우에 분당입주자들은 한가구당 90만원, 일산 130만원, 평촌과 산본 중동 신도시입주자들은 각각 75만원씩으로 부당금을 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처는 신도시는 입주자들이 쓰레기소각로에서 나오는 폐열로 난방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등의 혜택을 보기 때문에 설치비부담에 대한 반대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처는 이와 함께 현재 포화상태에 이른 수도권지역의 특정 산업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95년까지 1,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루 300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을 김포 해안매립지에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우호입니다.

    (이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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