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정부의 7차 5개년계획, 부동산과세 강화[김상철]

정부의 7차 5개년계획, 부동산과세 강화[김상철]
입력 1991-08-23 | 수정 1991-08-23
재생목록
    [ 정부의 7차 5개년계획, 부동산과세 강화 ]

    ● 앵커: 정부가 마련한 7차 5개년 계획 기간 중에 재산세직 개선안에 대해서 내년에는 땅이나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야 하는 세금이 올해 보다 늘어나게 되고 또 집을 여러 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세부담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개선안에 내용을 보면 과표 현실화율 40%계획은 당초 목표 60%보다 낮추진 것이고 또 양도소득세와 종합토지세 최고 세율도 지금보다 낮춰집니다.

    경제부 김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집값이 내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서울강남이나 여의도의 아파트는 한 평에 1,000만원가까이 됩니다.

    그러나 재산세를 매길 때는 한 평에 50만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즉, 과표가 실제가격과는 턱없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땅이 있는 단독주택에 비해 과표가 지나치게 낮은 아파트는 새로 지을 때 드는 돈을 기준으로 지역 등을 감안해 과표가 인상됩니다.

    정부는 오늘 7차5개년계획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재산세와 상속증여세개선방안을 잠정 확정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부동산 과표는 단계적으로 현실화돼서 토지의 경우 지금 16%에 불과한 현실화 율이 5개년계획이 끝나는 96년까지는 40%로 높아집니다.

    또 1가구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전산화가 이뤄지는 대로 재산세를 합산누진과세해서 세금부담을 늘릴 방침입니다.

    정부는 과표 현 실태개혁은 사실은 당초 목표보다는 낮춰진 것입니다.

    정부는 목표를 낮추게 된 이유로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당초계획대로 과표를 현실화하면 세금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때문에 5% 인 종합토지세의 최고 세율도 2% 내지 3%로 낮추고 양도세 최고세율60%도 50%로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상철입니다.

    (김상철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