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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조합장 24억 횡령해 구속[성경섭]

직장 조합장 24억 횡령해 구속[성경섭]
입력 1991-09-05 | 수정 199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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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조합장 24억 횡령해 구속]

    ● 앵커: 공원용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직장주택조합 등으로부터 36억 원을 받아서 가로챈 회사대표 등 2명이 경찰에 적발이 됐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사기를 당한 이 직장주택조합의 일부 조합장들도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등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토지대금 가운데 무려 24억 원을 멋대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 이름 있는 직장들입니다.

    성경섭 기자입니다.

    ● 기자: 경찰청 특수수사대는 오늘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공원용지를 주거지역으로 형질 변경해 주겠다면서 서울 동작지구 직장연합주택조합 등으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36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주식회사 계진대표 43살 곽계순 씨에 대해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달아난 서초구 서초동 37살 지철호 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 등은 지난 89년 한국방송공사와 한국은행 등 5개의 연합주택조합에 동작등산 18번지 일대 임야를 아파트 용지로 형질 변경해주겠다고 제의해 조합장 28살 엄동초 씨와 땅 주인 55살 이창주 씨로부터 18차례에 걸쳐 36억여 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입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문제가 된 동작지구 연합주택조합장 엄동초 씨와 농어촌진흥공사 주택조합장 48살 오병찬 씨가 조합원 430여명으로부터 걷은 토지매입대금 20여억 원 가운데 24억여 원을 유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엄 씨 등 2사람은 조합원 몰래 빼낸 돈을 지난 89년 서울 서초구 영곡지구에 또 다른 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사기를 당해 진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성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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