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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첨단 인쇄기술 이용한 인장 위조 극성[홍순관]

첨단 인쇄기술 이용한 인장 위조 극성[홍순관]
입력 1991-09-08 | 수정 199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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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 인쇄기술 이용한 인장 위조 극성]

    ●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도장위조하면 보통사람들은 도장 기술자들이 원래 도장과 비슷하게 파는 것으로 알기 쉽습니다만 요즘에 첨단 인쇄기술을 이용해서 전문가들도 위조여부를 가려낼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하게 도장을 취조하고 있고 또 이 위조도장을 이용해서 부동산 사기나 여권위주 등의 각종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인장 위조의 수법과 문제점을 홍순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토지사기 불법 해외송출 같은 사건을 들여다보면 이들 사건이 인장위조로부터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의 막도장에서 기관장의 직인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인감까지도 너무 쉽게 위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인감도장입니다.

    이 인감도장이 어떻게 위조되는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종이에 찍혀있는 인감을 촬영합니다.

    필름 원판이 나옵니다.

    이 필름을 이용해 합성수지판 위에 도장의 글씨를 새겨 가짜 도장을 만듭니다.

    종이에 찍어보면 원래 도장과 똑같이 나옵니다.

    ● 안재국 사장(광일조판사): 감정하시는 분들도 법정에서도 논란이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아마 진짜하고 유사하게 찍는 데에 따라서 그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기자: 이 위조된 도장을 가지고 실재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서 감정원에 의뢰해 보겠습니다.

    서울 논현동에 있는 주택가 대지 50평을 매매한다는 계약서입니다.

    서울에 실제 감정의뢰를 가장 많이 받는 자타가 인정하는 인정 감정의 권위자 4명에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져줄 것을 의뢰했습니다.

    감정인들은 기자가 준 서류에 찍혀있는 진짜와 가짜도장을 같은 배율로 확대해 비교합니다.

    전문 감정인 4명이 감정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감정 불가능 1명 위조 1명 나머지 2명은 동일한 도장이라는 감정결과를 내놨습니다.

    전문가마저도 위조여부를 가릴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 안용태 씨(인장감정인): 감정인이 부실해서 또는 감정기술이 모자라서이기보다는 사진을 찍어서 사진으로 나온 것을 틀리다고 할 재간이 없거든요.

    ● 기자: 전문가가 이럴 정도면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은행원이나 동사무소 직원같이 도장을 많이 다루는 사람들마저도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예를 든 시가 5천만 원짜리 실제로 주인이 있는 땅이라면 주인도 모르는 새에 팔렸을지도 모릅니다.

    합성수지판을 이용한 인쇄술이 발달함에 따라 인장위조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수지기계가 더욱 정밀해지고 소형화됐을 뿐만 아니라 값도 싸져 사기꾼들의 도장위조를 더욱 쉽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장위조가 어렵지 않다는 사실이 차츰 알려주면서 실제로 인감도장을 찍어주고서도 상대방이 자신의 도장을 위조했었다고 고소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소송당사자: 약속어음을 자기가 발행을 해놓고서도 자기필적으로 써놓고도 위조라고 그냥 그러니까 자꾸 그래서 남들은 위조한 줄 안다고요.

    ● 기자: 고소를 당하거나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판사가 인자위조 여부를 가릴 수 없을뿐더러 판사가 감정을 의뢰하는 전문가들마저 앞의 예처럼 서로 다른 감정결과를 내놓기 때문에 잘못 판결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현재 민사재판의 경우 기자가 감정을 의뢰했던 바로 그 감정인들의 감정결과가 판결의 근거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위조기술이 이처럼 정교해지고 누구나 손쉽게 위조할 수 있는 이상 도장이 한낱 장식품에 불과할 날이 머지않았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개인과 개인 개인과 관청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법률행위의 근거가 기초부터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도장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는 만큼 날인과 함께 서명이나 무인을 반드시 해야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등의 제도적인 보안책이 시급하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 최진석(변호사): 도형기술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가짜 인감을 진짜 인감이라고 감정을 해서 통일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통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속수무책입니다.

    인감도형과 관련한 재판이 현재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빨리 현행 우리나라의 인감 등록제도는 개선 되야 된다고 봅니다.

    ● 기자: 참고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도장을 사용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해 본인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신용카드 모양과 비슷한 인감등록증이라는 카드 제도를 도입해 최소한 인감증명서 위조만은 막고 있습니다.

    (홍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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