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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사립 교직원 공무원과 같이 퇴직 수당 혜택[박노흥]

사립 교직원 공무원과 같이 퇴직 수당 혜택[박노흥]
입력 1991-10-10 | 수정 199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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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직원 퇴직수당 ]

    ● 앵커: 전에 다른 부처나 다른 직장에 근무했다 하더라도 인사기록에 빠져 있어서 이를 인정받지 못했던 교육공무원들의 누락 경력이 내년부터는 모두 인정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공무원들과 똑같이 퇴직수당을 받게됩니다.

    이 소식은 박노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교육부는 인사기록카드에 경력이 누락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교육공무원에게 내년 1월 1일부터 누락경력을 인정해 주기로 하고 교원들의 누락경력 인정신청을 받아 올해안으로 호봉재조정작업을 완료하라고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에 시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인정돼 누락경력을 추가로 인정받게 되는 해당교원들은 재조정된 호봉에 따라 1호봉에 연간 최하 19만 6,350원에서 최고 46만 2,000원까지 더 받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연금혜택까지 받게입니다.

    교육부는 인사기록카드에 경력이 누락된 교원수는 초등교원이 7,362명 중등교원이 7,035명등 모두 만4,397명으로 추정하고 소요예산은 내년도 국고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사립 초, 중, 고, 대학교 교부금도 이번달부터 퇴직시에 공무원과 같이 퇴직수당을 지급 받게 됐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립학교 교원 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 해오던 퇴직급여가산금을 폐지하는 대신에 재직경력에 따라 퇴직수당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수당은 근속년수에 따라 월평균 수입액의 최고60에서 10%까지 지급됩니다.

    이달부터 내년말까지 퇴직이 예상되는 전국 사립학교 교직원수는 만1,637명으로 소요되는 예산액은 495억7,600만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노흥입니다.

    (박노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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