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외국인 연수기간 1년으로 연장[김은주]

외국인 연수기간 1년으로 연장[김은주]
입력 1991-10-10 | 수정 1991-10-10
재생목록
    [ 외국인 연수기간 1년으로 연장 ]

    ● 앵커: 정부는 제조업체들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국인력의 기술연수기간을 현행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기술연수생의 경우는 대기업은 전체 종업원의 5% 그리고 중소기업은 10%범위 안에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은주 앵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