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연수기간 1년으로 연장 ]
● 앵커: 정부는 제조업체들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국인력의 기술연수기간을 현행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기술연수생의 경우는 대기업은 전체 종업원의 5% 그리고 중소기업은 10%범위 안에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은주 앵커)
뉴스데스크
외국인 연수기간 1년으로 연장[김은주]
외국인 연수기간 1년으로 연장[김은주]
입력 1991-10-10 |
수정 199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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