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평 이상 중과세 ]
● 앵커: 안녕하십니까?
내년부터 대형 아파트와 빌라의 재산세가 2배에서 3배가량 인상됩니다.
정부는 대형주택의 재산세 과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전용면적인 25..7평을 넘는 아파트와 와 빌라의 재산세 과표를 현행보다 60%에서 120%까지 가산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용면적이 41평인 아파트의 재산세는 현재 6만2,500원에서 45만원으로 2.8배나인상됩니다.
정부는 이와같은 방안은 오는 8일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김종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정부는 최근 호화빌라가 난립하고 대형아파트가 투기수단으로 악용됨에 따라서 내년부터 전용면적이25.7평을 넘는 대형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무겁게 물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전용면적이 25.7평을 넘고 40평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물분 재산세 과세표준액60%의 가산율을 적용하고 40평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율을 12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이 30평이고 재산세 과표가 1,100만원인 아파트의 재산세는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배가 오르고 전용면적이 41평이고 과표가 1,400만원인 아파트 재산세는 16만 2,500원에서 45만원으로 2.8배 인상됩니다.
이같은 재산세 인상은 인상율로는 늘지만 2,000cc짜리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1년에 57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아직도 낮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서민들에 대해서 전용면적 12평 이하의 재산세 과표를 50%낮추고 12평초과 18평이하의 과표를 30%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표가 500만원인 전용 면적 12평 아파트 재산세는 현행 2만400원에서 내년부터는 만 5,000원으로 26% 줄어듭니다.
정부는 이 제도의 시행과 함께 오는 95년부터는 주택 뿐 아니라 상가, 빌딩의 재산세 과표를 합산해서 누진과세하는 종합재산세 제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종국입니다.
(김종국 기자)
뉴스데스크
정부, 대형 아파트. 빌라 40평이상 중과세 부여[김종국]
정부, 대형 아파트. 빌라 40평이상 중과세 부여[김종국]
입력 1991-10-05 |
수정 199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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