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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문선명 교주 공동성명 내용 보안법 적용 검토[송기원]

대검찰청, 문선명 교주 공동성명 내용 보안법 적용 검토[송기원]
입력 1991-12-07 | 수정 199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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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문선명 교주 공동성명 내용 보안법 적용 검토]

    ● 앵커: 검찰은 통일교 문선명 교주가 북한 측과 함께 발표한 공동성명 내용이 현행법에 저촉되는 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뒤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송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대검찰청은 통일교 문선명교주가 북한의 윤기복 조국평화통일 부위원장과 불가침 문제 등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점을 중시해 성명 가운데 일부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문제의 공동성명을 1차 분석한 결과 문교주가 정부당국에 신고한 방북목적을 벗어난 점이 많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교주는 북한방문에 앞서 북경 무역대표부를 통해 방문 목적 등을 사전에 신고했었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현재 공동성명 전문을 놓고 법률 검토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문 교주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통일원이 통일정책을 관점에서 방향을 전한 다음에야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관계자는 그러나 문교주가 합의한 일부내용이 민간차원의 교류협력범위를 벗어나 정부의 공식적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까지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문 교주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여부는 공동성명 내용뿐 아니라 북한 내의 활동상황에 대한 분석을 내민 뒤에야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선명 교주는 평양을 떠나 오늘밤 북경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송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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