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 매연 차량 처벌 강화]
● 앵커: 환경처는 배출가스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1.2% 이상 4.5% 이하인 승용차에 대해서 개선명령만 내리도록 돼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을 고쳐 내년 하반기부터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개선명령을 지키지 않는 차량의 소유주는 형사고발하도록 했습니다.
(백지연 앵커)
뉴스데스크
환경처, 매연 차량 처벌 강화[백지연]
환경처, 매연 차량 처벌 강화[백지연]
입력 1991-12-10 |
수정 199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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