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환경처, 매연 차량 처벌 강화[백지연]

환경처, 매연 차량 처벌 강화[백지연]
입력 1991-12-10 | 수정 1991-12-10
재생목록
    [환경처, 매연 차량 처벌 강화]

    ● 앵커: 환경처는 배출가스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1.2% 이상 4.5% 이하인 승용차에 대해서 개선명령만 내리도록 돼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을 고쳐 내년 하반기부터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개선명령을 지키지 않는 차량의 소유주는 형사고발하도록 했습니다.

    (백지연 앵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