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화해와 불가침 교류 협력, 남북 기본 합의서 전문]
● 앵커: 그러면 여기서 오늘 남북한 사이에 극적으로 합의가 된, 지난 과정을 되돌아볼 때 정말 역사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문건, 남북한 기본합의서 전문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 아나운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그리고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ㆍ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해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 교류협력을 실현해서 민족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제1장 남북화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 전복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 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 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해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 연락사무소를 설치 운영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 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 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남북 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한다.
제2장 남북 불가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 대립과 분쟁 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남과 북은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해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와 통제 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인 이용 문제,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 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인 군축 실현 문제, 검증 문제 등 군사적인 신뢰 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 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 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쌍방 군사 당국자 사이에 직통 전화를 설치 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 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 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그리고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한다.
제3장 남북 교류 협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 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내부교류로써의 물자 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TV, 그리고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 그리고 상봉, 방문을 실시하며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해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연결하며 우편, 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해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 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 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4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13일
남북 고위급회담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북남 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엄기영 앵커)
뉴스데스크
남북 화해와 불가침 교류 협력, 남북 기본 합의서 전문[엄기영]
남북 화해와 불가침 교류 협력, 남북 기본 합의서 전문[엄기영]
입력 1991-12-13 |
수정 199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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