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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합의서 화해-남북 공존 약속 의미[김성수]

기본합의서 화해-남북 공존 약속 의미[김성수]
입력 1991-12-13 | 수정 199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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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합의서 화해-남북 공존 약속 의미]

    ● 앵커: 역사적인 문건 잘 보셨습니까?

    지금부터는 기본합의서 세 가지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합의서 제1장인 남북 화해는 남북한이 문서상 처음으로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정전 상태를 평화 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한 공동노력을 약속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정치부 김성수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 기자: 제1조에서 제8조까지 8개 조항으로 구성된 합의서 제1장 남북 화해는 제2장 남북 불가침, 제3장 교류 협력의 전제로 남북한 공존의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택원(정신문화연구원 교수): 화해 부분은 앞으로 이번 합의서의 실행 부분과 관련해서 신뢰 기반 구축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자: 체제 인정, 내부문제 불간섭, 비방ㆍ중상 금지, 파괴ㆍ전복 행위 금지를 구성한 1, 2, 3, 4조는 화해의 기본 전제들입니다.

    1장에서 가장 의미 있는 규정은 평화 상태로의 전환을 약속한 5조입니다.

    특히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 당사자가 남북한임을 명백히 한 것은 서로의 정치적 실체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공존을 선언한 명시적인 규정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북한이 그 동안 평화협정 체결의 당사자로 미국을 주목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조항은 이번 합의서에서 우리측이 거둔 주요한 성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북한이 현재의 정전 상태를 평화 상태로 전환하는 한반도의 평화 문제에 있어서 남한에 당사자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남북한과 미국이 참여하는 3자 회담, 또는 미ㆍ북한 평화협상이라는 북한의 종전 주장은 근거를 잃게 되었습니다.

    또 남북한은 남북 화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남북 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으로써 남북 화해에 관한 합의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판문점에 설치하기로 한 남북 연락사무소는 그 동안 적십자사 대표로서 민간단체의 한계를 지녀온 판문점 연락관의 성격을 정부 대표로 전환함으로써 그 권한과 기능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MBC뉴스 김성수입니다.

    (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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