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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남북 합의서 내년 2월 발효[정흥모]

남북 합의서 내년 2월 발효[정흥모]
입력 1991-12-13 | 수정 199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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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합의서 내년 2월 발효]

    ● 앵커: 세 가지 중요한 내용 자세히 보도해 드렸습니다.

    남북한이 오늘 서명한 이 합의서가 실질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남북한 쌍방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각기 적지 않은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합의서 발효 이행절차를 알아봅니다.

    정흥모 기자입니다.

    ● 기자: 남북이 오늘 서명한 합의서는 수정과 발효 조항에서 합의서는 쌍방이 각기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해 내부적인 추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합의서가 민족 내부간의 문제인 만큼 국회의 비준절차는 부적절하다는 일부의 시각도 있으나 합의서의 내용이 국제간의 조약이나 협약에 준하는 중요한 문건이라고 판단해 국민적 합의를 구한다는 차원에서 국회의 비준 동의절차를 거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합의서에 규정된 합의 절차는 남측의 경우는 국회의 비준동의, 북측의 경우는 최고인민회의 등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내년 1월5일로 예정된 부미 미 대통령의 방한 중에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비준절차를 밟은 뒤 노 대통령의 최종 추인을 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 여야 모두 합의서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어 국회 비준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측 역시 헌법상 대외기관인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해 우리측의 국회 비준절차와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나 이번 합의서 채택이 김일성 주석의 수락 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감안하면 형식적인 절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남북 양측은 이 같은 각자의 국내 절차를 마치면 문안을 상호 교환해 합의문의 효력을 정식으로 발효시키게 되는데 이는 내년 2월18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6차 고위급회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남북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연 역사적인 합의서는 늦어도 내년 2월부터는 정식으로 효력이 발생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정흥모입니다.

    (정흥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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