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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기본 합의서 해설[송도균]

남북 기본 합의서 해설[송도균]
입력 1991-12-13 | 수정 199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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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기본 합의서 해설]

    ● 앵커: 이어서 오늘 서명이 된 남북한 관계 기본합의서에 대한 송도균 해설위원의 해설입니다.

    ● 해설위원: 이번 합의서는 먼저 형식면에서 볼 때 남북 총리가 직접 서명함으로써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김형주 노동당조직 지도부장이 상부의 명을 받들어 개인 자격으로 서명한 7ㆍ4공동성명과는 판이하게 다른 중요성과 공식성을 갖는다고 보겠습니다.

    내용면에서도 전문과 내용 25개조에 걸쳐 실천의지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평화 정착과 통일을 향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북한의 대남인식은 적화통일 노선으로 이해되어 왔었는데 제1조에서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실체 인정이라는 바탕에서 남북관계를 합리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5조에서 현재의 정전 상태를 남북 사이의 평화체제로 전환시킨다는 부분을 확정함으로써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당사자를 남북한으로 규정한 것은 평화 공존의 제도화의 첫 걸음으로 평가됩니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현재의 정전 상태를 평화 상태로 전환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며 군사연습의 통보와 통제, 군인 교류와 정보교환 등 구체적인 사안에 합의하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상호간에 투명도를 높이고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교류와 협력 분야에서도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돌파구를 마련하고 경제교류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본격적인 교류 협력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북한측은 당초 합의서 내용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실천의지가 결여된 단순히 선언적인 합의만 끌어내려는 태도를 보였지만 남한측의 끈질긴 협상과 합의서가 절박하게 필요한 그들의 입장 때문에 실천적 합의서를 도출해 낼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비핵 선언과 북한의 핵사찰 문제는 합의서와 별도로 논의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으나 핵 문제의 사활적 중요성 때문에 보다 긴급한 사안으로 쌍방간에 토의되었으나 결국 이달 안에 판문점에서 대표 회담을 갖는다는 선에서 타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측이 불가침에 합의해 놓고도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명분에 닿지 않는 만큼 이번 합의서는 북한의 핵사찰 수용을 다급하게 촉구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합의서가 남북 양측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내년 2월18일 6차 회담에서 발효하게 되면 쌍방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합의사항을 실천하기 시작하게 되고 또 판문점 연락사무소도 설치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바라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남북 기본관계 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합의서를 바탕으로 정상회담이 만일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남북한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고려연방제를 승화시킬 보다 큰 틀의 통일모형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송도균 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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