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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법무부, 국가보안법 신축적으로 운영[엄기영]

법무부, 국가보안법 신축적으로 운영[엄기영]
입력 1991-12-13 | 수정 199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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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국가보안법 신축적으로 운영]

    ● 앵커: 법무부와 검찰은 이번 남북한간 합의의 취지를 살려서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보다 신축성 있게 운영하는 한편 법무부에 설치된 통일법제연구반의 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현 단계에서 임수경양과 문익환 목사에 대한 사면이나 복권 문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엄기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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