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여야, 정치 관계법 제정 등 쟁점 의견 접근[임흥식]

여야, 정치 관계법 제정 등 쟁점 의견 접근[임흥식]
입력 1991-12-13 | 수정 1991-12-13
재생목록
    [여야, 정치관계법 개정 등 쟁점 의견 접근]

    ●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여야는 오늘 정치관계법 개정 문제를 비롯한 쟁점 현안들에 대해서 그 동안의 입장차이를 극복하고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부 임흥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에 관한 여야의 의견 접근으로 막바지 정기국회의 파행은 모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전에 끝난 여야 당3역 회담에서 여야는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 협상을 내일 오전까지 계속해 여야가 단일안을 마련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 이자헌(민자당 총무): 내일 상오까지 양당 총장이 계속 노력을 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 기자: 여야는 오늘 회담에서 정치관계법 쟁점사항 가운데 옥외 정당연설회의 허용을 비롯해 선거구 증구는 13개내지 15개선에서의 합리적인 조정, 그리고 국고 보조금을 유권자 1인당 700원에 매 선거 때마다 300원을 증액하는 선에서 의견의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내일 오전 총장회담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치관계법 공동 발의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그 동안 논란이 일었던 청소년기본법안의 발효 시기와 종합유선방송법 개정에 따른 방송의 개시시기를 93년 1월 이후로 미루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김정길(민주당 총무): 특히 종합유선방송법에 있어서는 시험방송이든지 실제 방송하는 것은 93년 1월 이후에 한다, 그 이전에 시설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기자: 여야는 그러나 추곡수매가와 제주도개발법, 바르게살기운동법의 경우 쟁점 부분을 계속해 절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회는 정원식 총리로 하여금 남북 고위급회담의 성사 결과를 국회에서 보고 할 수 있는 방안과 국회의 초당적인 지지결의를 통한 인준 절차를 밟는데 대해서도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임흥식입니다.

    (임흥식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