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여야, 정치관계법 개정문제 등 쟁점 의견 접근[임흥식]

여야, 정치관계법 개정문제 등 쟁점 의견 접근[임흥식]
입력 1991-12-13 | 수정 1991-12-13
재생목록
    [여야, 정치관계법 개정문제 등 쟁점 의견 접근]

    ●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여, 야는 오늘 정치관계법 개정 문제를 둘러싼 쟁점 현안들에 대해서 그동안의 입장 차이를 극복하고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부 임흥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네,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에 관한 여, 야의 의견 접근으로 막바지 정기 국회의 파행은 모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끝난 여, 야 당 3협 회담에서 여, 야는,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 협상을 내일 오전까지 계속해 여, 야가 단일안를 마련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 이자헌(민자당 총무): 내일 상호까지 양당 총장이 계속 노력을 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 기자: 여, 야는 오늘 회담에서, 정치 관계법 쟁점 사항 가운데, 5개 정당 연석회의 허용을 비롯해, 선거부 진수는 13개 내지 15개 선에서의 합리적인 조정, 그리고 국고 보조금을 유권자 1인당 700원에 매 선거때마다 300원을 증액하는 선에서 의견의 접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여, 야는, 내일 오전 총장회담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치관계법 공동발휘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여, 야는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청소년 기본법안의 발효 시기와 종합 유선방송법 재정에 따른 방송의 개시 시기를 93년 1월 이후로 미루기로 합의했습니다.

    ● 김정길(민주당 총무): 특히 종합 유선망 형법에 있어서 시험방송이라던지, 실제 방송은 93년 1월 이후에 한다.

    그 이전에 시설이라던지, 이런 것을 할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 기자: 여, 야는 그러나 추곡수매가와 제주도 개발법, 바르게 살기 운동법의 경우 쟁점 부분을 계속해서 절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회는, 정원식 총리로 하여금 남북 고위급 회담의 성사 결과를 국회에서 보고할 수 있는 방안과, 국회의 초당적인 지지결의를 통한 인준절차를 밟는데에 대해서도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임흥식입니다.

    (임흥식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