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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환경처, 연료용 유류 황 함유 기준 강화[백지연]

환경처, 연료용 유류 황 함유 기준 강화[백지연]
입력 1991-12-13 | 수정 199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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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처, 연료용 유류 황 함유 기준 강화]

    ● 앵커: 환경처는 오는 93년 7월부터 경유와 벙커C유 등 연료용 유류의 황 함유기준을 현재보다 최고 2배까지 강화하기로 하고 오늘 연료사용 규제기준을 개정 고시했습니다.

    새 기준에 따르면 경유는 황 함유기준이 현행 0.4% 이하에서 0.2% 이하로, 벙커C유는 1.6% 이하에서 1% 이하로 각각 강화되고 이를 어길 경우에 사용자는 물론 공급자도 처벌을 받습니다.

    (백지연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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