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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보건교육자문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마련[김원태]

보건교육자문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마련[김원태]
입력 1991-12-13 | 수정 199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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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교육자문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마련]

    ● 앵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건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칭 국민건강증진법 초안이 마련되어서 오늘 그 내용이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김원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이 보건사회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학계 인사 등 모두 42명으로 구성된 보건교육자문위원회에 의해 마련되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국가는 모든 국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6살 이하의 어린이와 65살 이상의 고령자, 생활보호자에 대한 검진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정부는 검진 결과와 건강수칙을 기재한 국민건강수첩을 만 18살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발행해 주도록 해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흡연과 음주를 규제하기 위해서 보건사회부장관이 금연구역과 금연장소를 지정 고시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금주장소와 금주시간도 보사부장관이 규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 건강에 유해한 담배나 주류, 식품, 약품 등의 판매에 대해서는 국민건강기금을 부과하며 이렇게 해서 조성된 돈은 국민보건교육에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보건교육자문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안을 보사부에 건의했으며 보사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 뒤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원태입니다.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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