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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서울형사지법, 건대 입시부정 관련자 모두 석방[백지연]

서울형사지법, 건대 입시부정 관련자 모두 석방[백지연]
입력 1991-12-13 | 수정 199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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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사지법, 건대 입시부정 관련자 모두 석방]

    ● 앵커: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10부는 오늘 건국대 입시부정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건대 재단 이사장 유승윤 피고인 등 9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춰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등을 각각 선고해 모두 석방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비리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학교 발전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범행한 점을 감안해 형량을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백지연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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