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가격 담합 레미콘업체 시정령]
● 앵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레미콘 판매 가격을 담합 인상한 진성 레미콘과 쌍용양회 등 16개 경인 지역의 레미콘 업체에 대해서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 경인 지역 레미콘 업체들은 지난 2월 한 모임에서 레미콘 공급 가격을 5% 공동 인상하기로 결의하는데 경쟁제안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백지연 앵커)
뉴스데스크
공정거래위원회, 가격 담합 레미콘업체 시정령[백지연]
공정거래위원회, 가격 담합 레미콘업체 시정령[백지연]
입력 1992-07-07 |
수정 199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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