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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공정거래위원회, 가격 담합 레미콘업체 시정령[백지연]

공정거래위원회, 가격 담합 레미콘업체 시정령[백지연]
입력 1992-07-07 | 수정 199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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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가격 담합 레미콘업체 시정령]

    ● 앵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레미콘 판매 가격을 담합 인상한 진성 레미콘과 쌍용양회 등 16개 경인 지역의 레미콘 업체에 대해서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 경인 지역 레미콘 업체들은 지난 2월 한 모임에서 레미콘 공급 가격을 5% 공동 인상하기로 결의하는데 경쟁제안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백지연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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