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도소내 재소자흡연 허용]
● 앵커: 법무부는 앞으로 교도소 안에서 재소자의 흡연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종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법무부 유순석 교정국장은 오늘 아침 문화방송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교도소 내에서 재소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교도소 내에서의 흡연 허용이 재소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도 재소자의 흡연을 허용하는 등 재소자의 흡연이 허용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 유순석 검사장(법무부 교정과장): 화재, 이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금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우리 시설이 현대화되어있고, 화재 염려도 없고 해서..
● 기자: 법무부는 그러나 좁은 공간에서의 흡연이 재소자의 건강을 해치는 점을 감안해 감방과 작업장에서의 흡연은 계속 금지하되, 식당이나 운동장에서의 제한된 공간에서만 흡연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재소자들의 금연 문제는 지금까지 교도소 내의 부조리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해왔고, 또 음성적으로 흡연이 이루어져 교정효과도 의심스럽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부터 재소자의 흡연 허용에 대한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두세 차례 공청회를 가진 뒤 올해 안으로 재소자의 흡연 허용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종화입니다.
(김종화 기자)
뉴스데스크
법무부, 교도소내 재소자흡연 허용[김종화]
법무부, 교도소내 재소자흡연 허용[김종화]
입력 1992-08-17 |
수정 199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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