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초.중.고등학교 2학기부터 찬조금 금지[배대윤, 심원택]

초.중.고등학교 2학기부터 찬조금 금지[배대윤, 심원택]
입력 1992-08-21 | 수정 1992-08-21
재생목록
    [초.중.고등학교 2학기부터 찬조금 금지]

    ● 앵커: 다음소식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오는 2학기부터는 찬조금과 각종잡부금 징수가 전면금지가 됩니다.

    그러나 부족한 각급 학교에 운영경기를 보완해줄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아직 제대로 마련되어있지 못한 상황이어서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 기자: 교육부는 오늘 각 시도청 교육청관계자회의를 통해 2기부터 할당식 강제 징수등으로 무리를 빚어온 찬조금징수를 전명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를 어길 때에는 재단학교장과 관계 교사를 해임하는 등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 이수종 (교육부보통교육국국장): 학교별로 이 학급당을 학년별로 이것을 활동해서 강제적으로 징수해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기회에서 이런 개선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기자: 교육부는 그 대신 부족한 운영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육성회비를 현실화하는 한편 시도교육청도 부족한 경비를 지원해주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자율학습비화 보충 수업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원하는 학생에 따라 받기로 했습니다.

    교육바는 그러나 육성회비의 인상과 관련해 지나친 고액 인상이 되지 않도록 각시도 교육감에 현실 실정에 맞는 상한선을 설정하고 각급학교육성회가 구체적으로 회비를 자율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북는 이와 함께 자발적으로 찬조금허용해서 각급 교육청에 접수창구를 통해 받도록 하고 찬조금을 배정받 는학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배대윤입니다.

    (배대윤 기자)


    ● 기자: 오늘교육부가 음성적인 찬조금수수를 금지 시킨 것은 비교육적 관행에 대한 개혁적인 의지를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교육투자확충 등 보다 근본적인 수속조치가 뒤따르지 않는 한 또다른 가능성을 낳을 것이 짙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부의 입장도 자발적이고 순사한 찬조금 한에서 허용한다는 것이 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학교마다 한해평균 5천만원 학급마다 100만원가량의씩 반강제적으로 조성해왔고 교육부는 이를 묵인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학교 재정 사정를 감안한 당국의 고육지책이었습니다.

    또다른 문제점은 이번조치로 초중고 각급학교 모두 육성회비가 현실화 즉 대폭적인 인상이 되지 않을 수 없게 돼 의무교육확대를 지향하는 정부시책이 무색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 강무심(한국교육개발원박사): 찬조금을 징수하지 않는 데 따른 보완대책 재정을 보충해줄 수 있는 방안 이런것들을 공교육개정을 통해서 보충이 되야 되고 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게 되면은 음성화 경향이 더 짙어질 수 있는 문제점...

    ●기자: 우선눈앞에 닥친 어려움은 각 교육청를 통해받도록 한 익명의 자발적인 찬조금도학부모들이 얼마나 낼지 기대하기어렵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번조치로 찬조금조치가 더욱 음성화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빚지않기위해 서는 교육 예산확 보등 학교재정지원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될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심원택입니다.

    (심원택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