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부실 시공업체 면허 취소등 부실공사방지 종합대책]
● 앵커: 건설부는 오늘부실 시공업체에 대해서 건설업면허를 취소하기로 하는 등 부실공사방지 종합대책을 공식발표했습니다.
대형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이런 종합대책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조치가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경제부 김종국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서영택 건설부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는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에서 건설업체에 주로 과징금만 물려왔지만 앞으로는 다시 부실시공을 하지 못하도록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영택(건설부장관):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의 강도와 부실시공 빈도 등을 감안해서 건설업 면허취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신설함과 동시에 법인의 대표자 또는 현장책임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기자: 서영택 건설부장관은 부실시공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서 계속 공사수지를 확대하지 못하도록 보급 한도액을 축소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이어 부실시공 근원적으로 막기위해서 감리업체가 건설공사의 모든 책임을 맡는 전면 책임감미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말하고 건설부가 시행하고 있는 48개의대형공사에 우선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장관은 이와 함께 올해 안에 법을 개정에 부실시공이 나타나면 감리업체가 공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눈감아줬을 경우 감리업체로 배상책임을 지우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대책은 건설부의 시안으로 전체적으로 낙후된 건설업계의 실정을 고려할 때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종국입니다.
(김종국 기자)
뉴스데스크
건설부, 부실 시공업체 면허 취소등 부실공사방지 종합대책[김종국]
건설부, 부실 시공업체 면허 취소등 부실공사방지 종합대책[김종국]
입력 1992-08-21 |
수정 199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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