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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국 수교 공동성명 전문 발표[엄기영]

한국.중국 수교 공동성명 전문 발표[엄기영]
입력 1992-08-24 | 수정 199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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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중국 수교 공동성명 전문 발표]

    ● 앵커: 그럼 이번에는 한국과 중국이 채택한 한중수교공동성명의전문을 김학준 청와대 공보수석비서관이 발표를 통해서 직접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는 중앙인민공화국과의 수립에 종선령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6개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김학준(청화대공보수석비서관): 1.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는 양국 국민의 이익과 염원에 부응하여 1992년8월24일자로 상호승인하고 대수금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다.

    2.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는 유엔헌장의원칙들과 주권및영오보전의상호존중상호불가심,상호내정불간섭,평등과 호혜 그리고 평화공존의원칙에 입각하여 항구적인 선린과 우호협력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것에 합의한다.

    3. 대한민국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정부를 중국의 유일합법장소로 승인하며 오직하나의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4.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는 국간의수교6한반도로 정세의 완화와 안정 그리고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확신한다.

    5. 중화인신공화국정부는 한반도가 조기에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한민족의염원임을 존중하고 한반도도가 민족에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으로 지지한다.


    6.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는 1961년의 외교관계에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각자의 수도에 상대방의 대사관 개설과 공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빠른 시일내에 대사를 상호요환하기로 합의한다.

    이상이 공동성명의전문입니다.

    (엄기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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