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세일 한 롯데, 신세계, 미도파 백화점 손해배상 판결 ]
● 앵커: 서울고등법원 민사 2부는 오늘 사기세월을 한 롯데와 신세계 그리고 미도파 백화점 등을 상대로 소비자인 박신자씨 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백화점 측은 박씨 등에게 모두 2천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지은 앵커)
뉴스데스크
사기세일 한 롯데, 신세계, 미도파 백화점 손해배상 판결[김지은]
사기세일 한 롯데, 신세계, 미도파 백화점 손해배상 판결[김지은]
입력 1992-10-30 |
수정 199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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